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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PT 보시면서 함께 들어도 될 듯-
직접 녹음한 것인지 음질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들을만 하네요.
#2.
지금까지 무슨 배짱에서인지 실컷 농땡이;를 부리다가 첫 포스팅이네요,
다들 너무 잘 하셔서 조금 걱정 ㅠ_ㅠ
오늘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인상깊었습니다.
2-3년 전, 지인이 p2p사이트에서 영화를 공유하다가 5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는 것을 보고 食怯(식겁=겁을 먹음)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사실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대부분의 음악파일이나 영상 파일들은 이러한 copyright 법에 저촉되는 것들이 많지만 ... (상업적 공유는 안 한다고 나름 정당성을 주장했던;)
그 분도 제가 알기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유한 것은 아닌데,
워낙 경황이 없던 터라 그대로 벌금을 물고, 보는 사람들마다 p2p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남기곤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부터 영상이나 각종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요,
거기 쓰이는 소스들은 거의 8-90%가 인터넷 검색 중에 찾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불감증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놓고 얼마 전부터는 모 카페에서 그런 쪽으로 활동할 일이 많아지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는 제 작품(?)들에 저의 로고나, 저를 나타내는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용하는 기차-라고 하죠, 요즘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이 TV 방송 같은 걸 놓치거나, 제 시간에 볼 상황이 안 되서 방송 후 (대략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해 HD급의 고화질 파일을 '대용량 메일'을 통해 100인분 혹은 20인분씩 공유하는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어있는 곳이 dcinside인데요,
이러한 기차글들만 골라서 삭제하거나 신고하는 '알바'까지 동원된다고 하니 방송국에서의 저작권 단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퍼뜨렸던 영상 중에도, SBS의 한 방송을 조금 (약 10초도 안 되는) 이용했는데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올린 지 10분도 안 되서 저작권의 이유로 삭제되는 것을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투브를 이용하면 잘리는 일이 없더라구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건지)
저작권.
어디서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건지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수업은 적용할 수 있는 저의 사례들이 너무나 속속들이 떠올라서 매우 흥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절주절- 두서 없이 저의 사례들을 나열했네요.
모쪼록 첫 포스팅-
매우 흥미있는 내용으로 올리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채워나가야겠네요 ^^;
#3.
아참참.
위 본문에
"더욱 많은 네티즌들과 정보공유운동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행사 당일 로렌스 레식교수의 강연실황 녹음파일과 강연자료를 레식 교수의 허락하에 IPLeft홈페이지에 올려놓기로 결정하였다."
라는 대목이 있네요.
역시, creative commons의 사례를 몸소 실천하게 된 하나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